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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1 2016가단2990 (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5. 19. 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망 E는 [집합건물] 김천시 F외 3필지 제102동 제3층 제302호의 전세권자이다.

E는 2014. 10. 16. 사망하였고 원고 A은 그 처, 원고 B, C는 그 자녀들이다.

2015. 6. 30.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전세금 1억원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