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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4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4248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는 2017. 11. 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2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25. 피고의 항소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대법원 2018다243232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6카단30302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7.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27. 위 이 법원 2016카단30302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가압류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C조합으로부터 1,564,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건축자금 융자가 보류되었는바, 이 사건 가압류가 없었다면 건축자금융자를 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2016. 11. 17.부터 위 등기가 말소된 2019. 1. 3.까지 원고는 위 대출금 이자로 162,922,18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