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1. 15:0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이비스텔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