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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1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12:0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 B(여, 27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에 다시 항의하는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8차례에 이르고, 그중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도 3차례에 이른다.

각 폭행죄의 범죄사실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들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길을 가다 보면 이상한 여자들이 많다. 그런 여자들을 보면 정말 재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혐오범죄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재판 계속 중에도 소환에 불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