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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22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의 ‘F’ 이라는 특허( 이하 ‘ 이 사건 특허’ 라 한다) 의 구성요소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에서 초코 파이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G에서 초코 파이에 K를 넣어 만듦으로써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 는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피고인은 G에서 생산한 초코 파이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뿐, G의 대표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초코 파이 제조 방법, 재료의 구성 및 비율은 이 사건 특허의 구성요소와 달라, G의 초코 파이가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균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의 글을 근거로 G의 초코 파이 함량에 표시된 포화지방이 K를 의미한다거나 초콜릿의 함량인 약 24% 가 피고인의 특허 중 용융된 초콜릿 배합의 비율 인 30~50% 안에 포함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면서 G 대표 I을 특허법 위반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