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이의신청의결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토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6....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장은 2014. 10. 1.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7, 8조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B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창원시 고시 C).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1 토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D 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E 토지’, 제3항 기재 토지를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구 지적재조사법 제2조 제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인 피고는 2016. 8. 25. 구 지적재조사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고 한다)하면서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현실 경계에 따라서 경계를 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D, E, F 토지의 경계가 기존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계결정을 통보받고 2017. 5. 2.경 이 사건 경계결정에 대하여 구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소각하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D, E 토지의 경계에 대해서만 다툴 뿐 F 토지의 경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F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