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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279 피고인은 2016. 6. 1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로 “게임머니 50억 메소를 165,000원에 팔겠다. 먼저 돈을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로 165,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403 피고인은 2016.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 35억 메소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가상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