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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7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 부지를 임차하여 E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 G가 위 주차장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C의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위 주차장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11:54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에 H 포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세워놓고, 주차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2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놓아 약 1시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7. 10:30경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 입구에 서서 위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들을 몸으로 막고, 주차장 내에 비치되어있는 컨테이너 2박스를 주차장 한가운데로 옮겨놓아 약 2시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차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2. 8.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8. 06:00경부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자물쇠로 위 주차장의 출입문을 막아 약 2시간 40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8. 16:10경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 입구에 I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아 약 30분 동안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차장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