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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75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E, F 외 1 인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너 이 새끼 앞으로 한번 더 진보 쪽을 욕하면 내가 네 면상을 찍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뒤에서 그의 목을 조른 적은 없고, E 등이 피고인을 말려서 커피숍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에 물 컵으로 물을 마시다 남은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옷을 잡았고 자신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커피숍 밖으로 끌어냈으며,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온 후 물 컵에 물을 따라 이를 마시다가 남은 물을 피해 자 얼굴에 뿌렸던 것이 목격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③ F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 옷자락을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데리고 밖에 나가 피고인과 같이 담배를 피웠고 그 후 피고인이 물을 마시러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그의 목을 조른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커피숍을 나가기 전 및 다시 들어온 후 2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