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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205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09. 8. 20.경 D에게 서울 용산구 E, F 지상 G 식음 6층 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09. 10. 8.부터 2014.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을나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항에는 “D는 임대보증금으로써 월임대료,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 C에 대한 일체의 다른 채무의 지급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C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D의 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그에 관하여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 3) D는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9억 원을 지급하고, 2009. 9. 28. C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한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는 2010. 10. 18. C의 동의를 받고 D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H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 H은 2011. 1. 13.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2. 8. C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H은 2012. 6.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9. C에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통지가 2012. 7. 10. C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 3) H은 2011. 12. 15. I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2. C에 채권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