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191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11,070원 및 그 중 37,445,264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C는 소취하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