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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2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계설비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작업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자 F이 지붕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