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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가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15. 7. 8.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법원 2014. 4. 10. 선고 2013 고합 47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2017.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7] 피고인은 2017. 12. 6. 05:0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34에 있는 ‘ 보광 빌딩’ 1 층 차 고지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곳 조수석 유리창 틈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다음 힘을 주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 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3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03:51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H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03:58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0에 있는 ‘ 보 하빌 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