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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 L, Z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개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대부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이며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5회에 걸쳐 절도, 야간 주거( 건조물) 침입 절도, 공동 폭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 차례 소년보호 송치처분과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2015. 8. 7.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