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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4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서울 강남구 G 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F은 2010. 11. 18.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전대하였고, 2011. 1. 6.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전대하였다.

다. F은 그 후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2. 10.경 미납 월 차임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다가 F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거나, 밀린 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F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월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F이 원고 A, B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 A, B는 2013. 1.경 F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은 원고 A, B가 거주하던 방을 전전세로 놓고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원고 A, B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마음먹었고, 원고 A, B는 2013. 1.경 인터넷 네이버 ‘H’라는 부동산 카페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방의 사진과 전세로 방을 내놓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바. 제1심 공동원고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 B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2013. 3. 1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라 하다)는 원고 A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2013. 7. 29. F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