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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7 2017나1226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연체차임 청구(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때까지” 다음에 “또는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임대차보증금은”을 “임대차보증금과 필요비는”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내지 15행 “위 기초사실에 ~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7,600만 원(= 월 400만 원 × 1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경 승강기 등 목재공사와 2015. 7.경 수전설비 보수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위 보수공사 비용은 위 부동산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필요비상환채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연체차임채권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00만 원과 위 필요비상환채권 3,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채권은 3,400만 원(= 7,600만 원 - 1,200만 원 - 3,000만 원)이 남게 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 내지 제11행 “6,400만 원과 ~ 의무가 있고,”를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4.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