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으로 B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고, 계속하여 B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피해 택시를 뒤에서 충격한 결과,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4억 3천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천만 원 이상을, 피해자 B에게 2백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금전으로나마 상당 부분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