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18』 피고인은 2018. 5. 22.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 세) 가 운전하던 버스 차량이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버스에 올라 타 “ 버스기사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가격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650』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 몸이 으스스 하니 오빠가 잠시 앉아 있다 갈께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머 씹할 장사도 안되는데 왜 그래“ 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때린 후 위 장소의 유리문( 가로 60cm × 세로 180cm) 밖으로 나가는데, 위 E가 “ 이 개새끼야, 장사도 안되는데 돈도 없이 여기 와서 양아치 짓을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유리문을 닫아 버린데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유리문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882』 피고인은 2018. 5. 23.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교회’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화성 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신로 16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