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698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2. 5. 17.경까지 부산 사상구 B공원에서, 부산사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톤 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탁자 3개와 의자, 가스레인지 등 주방조리시설을 갖추고 커피(1,000원), 컵라면(2,000원), 라면(3,000원), 음료수(1,0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하천구역 안의 토지 약 5평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