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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2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병역법 (2016. 11. 29. 대통령령 제 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 21조 제 2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병역법동법 시행령에 지방 병무 청장으로 하여금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입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판단할 문제임에도, 시행령 제 21조 제 2 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2. 24.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6. 1. 12. 14: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 21조 제 2 항은 공화국의 원리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고,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송달되지 않은 부산지방 병무청 장의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 처분에 정하여 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 조( 현역병 입영) ① 지방 병무 청장은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