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2노3259
실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6행의 ‘편취하였다’는 ‘절취하였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