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고정1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밴드 회원인 피해자 C( 여, 51세) 가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차단한 사실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7. 22. 00:40 경 울산 중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니 하고 내하고 원수졌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경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피하 출혈, 양 배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