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90 | 부가 | 1990-12-04
부가22601-1590 (1990.12.04)
부가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는것이며,다만 사업을 신규로 개시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나 (이하개시전등록신청) 동 개시전등록신청의 경우,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 될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및 교부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의 인수인계시 인계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자인 본인은 인계자의 재고자산을 인수시 부득이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가됨.
[질의요지]
질의 1)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 (갑을 식품대리점)의 사업을 입수하여 시작할 때 인계자가 폐업시고를 하지 않아도 인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 여부.
질의 2) 도매업종이 대리점을 인계인수시 인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다음 설들의 시비여부.
갑설 ) 사업자등록 신청후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을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되지 않아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