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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7』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위 대리점에 접수하여 신규로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다음 중고품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도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주식회사 우리텔레콤 직원에게 전산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란에 E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텔레콤 직원에게 전산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