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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영광폐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천시내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곡선 도로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자동차가 차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작동해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은 곡선도로이고 전방에 중앙분리대와 PE드럼통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진으로 진행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를 벗어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와 PE드럼통 등을 연쇄석으로 충돌하고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인 가드레인, 탄력봉, PE드럼을 연쇄적으로 충돌한 후 다시 우측 도로변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이팝나무를 들이받고 수로에 전복되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이 받친 PE드럼통 등이 비상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카렌스 차량과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차량에 떨어져 그로 인하여 이팝나무 및 중앙분리대 파손 등 수리비 합계 3,6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4,988원 상당과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위 각 재물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