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6 2019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계산서 첨부),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5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이고, 피해회복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후 선원으로 승선하여 작업 중 해상에서 단속되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