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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3 2019고단6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크레인 트럭(25t)의 조작 및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카고 크레인 트럭 전문 조종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조경 사업을 위해 위 트럭을 조작하여 나무 굴취 및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카고 크레인 트럭 적재함에 운반할 나무를 실은 후 적재함 위에 인부가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된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카고 크레인 트럭 조종기사에게는 트럭 적재함에 실은 물건을 완전히 결박한 상태에서만 인부가 적재함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인부가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물건을 고정한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벨트 풀림에 따른 인부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무 2그루를 적재함에 싣고 결박 작업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인 피해자 E(69세)로 하여금 적재함에 실린 나무 위에 올라가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적재함 위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연히 나무를 고정한 벨트의 매듭을 푼 과실로,적재함에 실린 나무가 크게 움직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