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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F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의 배우자 Q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