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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3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 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 지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2억 1,000만 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국비 보조금도 9,000만 원 이 국비 보조금은 위 편취금액에 포함된 액수이다.

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취한 보조금을 포함한 편취 금원은 대부분 G의 요사채 개축공사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실제 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 부담금 중 2,500만 원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경주시에 자 부담금 환수금액 4,100만 원을 납부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