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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6가단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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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포항시 북구 I 답 1,365㎡ 및 위 J 답 1,500㎡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1. “E”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