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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83 | 양도 | 1998-12-19

문서번호

재일46014-2483 (1998.12.19)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2. 위 1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의 “답”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통지를 받았습니다. 위 답2필지 중 1필은 1962.08.01 상환완료로, 다른 1필은 1984.10.27 부친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래동안 자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그런데 위의 경우에 최근 2년전부터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짓게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만일 위2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1998.12.10자 보상심의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농지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자작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만, 1998.03.02자로 본인 명의의 농지원본은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