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약 99.8㎡의 점포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침구실, 탕제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한의사 D과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D에게 매월 45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에 D 명의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0. 9. 10.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위 D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5. 2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3,149,91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5. 3.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9,719,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한의사 E과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