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5,47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370,627,470원과 그 중 1,141,124,98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