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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6 | 심사청구 | 2011-06-13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6

제목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6-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이 중국산 염장 깻잎과 더덕(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2008. 10. 29. 수입신고번호 *****-08-******U외 15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0. 12. 9.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관세 등 포탈세액 ××,×××,×××원(염장 깻잎 13건 ××,×××,×××원, 염장 더덕 3건 ×,×××,×××원)을 2011. 1. 20.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1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 3. 16.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1. 3.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수입신고금액과 송금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3년도 사후송금조건으로 수입한 염장 더덕 500MT(수입가격 ×××,×××달러)이 국내 판매부진으로 2004년도에 중국으로 반송함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상환하게 되었고 염장 깻잎에 대해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위안(약 ××,×××달러)을 투자하였으며 2009. 11. 23. 중국 수출자 ○○에게 송금한 ××,×××달러는 중국 수출자가 더덕을 수매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수출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저가신고에 대한 차액에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 중 염장 깻잎의 경우 계약서의 단가는 400불/MT로 고정시켜놓고 수입신고보다 수량과 총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물품가격에 맞추어 송금하였음이 관련증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염장더덕의 경우 압수된 2009년 다이어리에서 “FENGCHENG CENTURY IMPORT AND EXPORT CO LTD 외화송금 : USD××,×××, OFFER 가짜로 만듬(송금용) ; 더덕 / 31.2MT×625(USD)=××,×××(USD)”가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염장더덕과 관련하여 OFFER를 허위로 만들어 외화송금한 사실에서 청구인은 실제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여부)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의 깻잎 투자금 5만불과 염장더덕 미지급금 14만불을 상환하기 위하여 실제 들어온 물건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염장깻잎의 경우 수입신고시에는 각 건별로 20 MT당 USD 8,000로 가격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의 단가는 400불/MT로 고정시켜놓고 수입신고보다 수량과 총액을 늘리는 방법(예 : 35MT USD 14,000로 계약서 작성 및 수입대금 송금)으로 물품가격에 맞추어 송금함으로써 실제 물량대비 저가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압수한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염장더덕의 경우 동일 계약번호 SJ0006에 대해 L/C로 결제하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T/T로 ××,×××달러를 이중 송금하였음이 처분청이 압수한 다이어리와 외화송금신청서 및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는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과 쟁점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금 및 향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선급금이라고 포괄적으로 주장할 뿐 계약서 번호 등을 통한 수입대금과 신용장대금의 대응관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