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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6고단4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0:00 ~22 :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E(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직장 상사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20: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K7 승용 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0.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폭력에 시달리다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자 2016. 2. 중순경 피해자 E에게 같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이니 짐을 찾아 가라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을 아파트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 E을 상대로 직장 상사와의 성관계 사실을 추궁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09:30 경 대구 달서구 I, 110동 2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처제인 피해자 J( 여, 36세) 이 짐을 가지러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0.3cm )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 J에게 “ 니 언니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니는 내가 폭행을 했다고

고 소를 하고 이혼소송까지 하도록 시키느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