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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3 2017고단170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E에게 ‘ 형,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 주세요.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을게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종전에 부담하고 있던 다수의 채무를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다른 채무의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금전 차용증, 출금거래기록 명세, 예금거래 내역 조회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