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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4고단16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15.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8만원,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530』 C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04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E’(이하 ‘E’)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위 D건물 201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G’(이하 ‘G’)를 단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사실은 ’E‘은 C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G‘는 C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C으로부터 “내가 전에 한 번 징역을 산 적 있어서 한 번 더 걸리면 징역을 간다, ’G‘와 ’E‘이 단속되면 네가 혼자 운영했다고 해라, 그 대가로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향후 ’G' 및 ‘E’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각 업소의 단독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2014. 9. 16.경 ‘G’ 및 ‘E’이 각 경찰에 단속되어, 피고인이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위 J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내가 ‘E’을 운영하기 위해 D건물 404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차하고, 종업원 F을 고용하였으며, ‘G’를 운영하기 위해 D건물 201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차하고, 종업원 K 등을 고용한 뒤 위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