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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09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철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9. 3. 11.경 피고 B으로부터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던 F을 소개받고,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D이 철거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그 무렵 D 명의로 F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위 금전거래에 관한 근거자료로 소개자인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위 30,000,000원을 대여한 대주는 원고가 아닌 D이고 차주는 F이므로, 피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주, 피고 B이 차주, 피고 C이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C의 영업을 위하여 위 3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3. 12.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⑴ 먼저 2009. 3.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11.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30,000,000원을 액면금 10,000,000원의 수표 3매로 출금하여 이를 차주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09. 3. 11. 채권자를 “D A사장”이라고 기재하고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