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9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울산 C병원 소속 의사 D에게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D의 사용자이다.
나. C병원에서의 진료 및 설하신경 종양 제거술의 시행 원고는 1999. 2. 3. 혀에 이상증세를 느껴 C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이비인후과 과장이던 D은 목 초음파 검사 및 CT 검사를 실시한 후 1999. 2. 10. 설하신경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수술 후 경과 원고는 1999. 2. 19.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오른쪽 혀 부위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99. 2. 24.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오른쪽 설신경 초종 신경 초종은 사람의 신경을 둘러싸서 받쳐주고 있는 관상 구조인 신경초, 즉 슈반 세포(schwann cell)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전신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lingual nerve schwannoma)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라.
각서 작성 원고와 원고의 남편 E은 1999. 6. 19. C병원장에게 ‘원고는 1999. 2. 10. C병원 이비인후과 D 과장에게서 우측 설하신경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본 수술에 대하여 차후 C병원에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향후 본건으로 인한 진료비는 C병원에서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C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병명을 설신경 초종이 아닌 다형성선종으로 오진하고 설하신경 종양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혀의 신경을 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