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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02:4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F을 주먹 등으로 때리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F을 때리려는 것을 말리자, H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진정 하라고 하자, C에게 “ 이런 개새끼들,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이 여기 왜 왔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의족을 휘둘러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린 일로 위 C, H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03:10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G 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한 후, 담배를 피면서 G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 있던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 지구대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다 피우고 들어가라” 고 하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K을 때리려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말리자, I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가 다시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 지구대로 연행하자, G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이런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저 새끼들이 음주 단속을 해서 내가 작년에 빵에 갔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