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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3명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액의 합계도 큰 점, 원심 제4회 공판기일인 2012. 6. 8. 이후 소재불명되어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이미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