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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20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해 ‘원고 측에서 Q 사후를 대비해 굿판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에 ‘굿판을 벌인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원고 측이 굿판을 벌였다’는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측이 굿판을 벌였다는 사실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