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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310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8.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평택시 D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의료시설(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25.부터 2021. 7. 24.까지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위 병원 근처인 F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약국) 건물(이하 ‘이 사건 약국건물’이라고 한다)이 위치해 있었는데, 위 건물 소유자는 C, 위 건물 대지 소유자는 G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건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건물을 전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건물을 전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알게 되면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23.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약국건물 대지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위 대지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6. 7. 26. 공증인가 H법무법인 등부 2016년 제867호로 인증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인증서는 원고가 2016.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