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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24 2018가단56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7. 3. 16. 체결한 전세권 설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4.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38,000,000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원금 상환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3개월마다 분할상환방법, 이자의 각 지급 시기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3.76%,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E는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3. 24.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원금 상환은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1개월마다 분할상환방법, 이자의 각 지급 시기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4.27%,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E는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7. 14.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351,000,000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원금 상환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3개월마다 분할상환방법, 이자의 각 지급 시기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4.1%,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