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2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물건을 손괴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하는 등 그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