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한 업주 D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들인 F 외 2명에게 주류를 서빙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22:37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여, 15세) 등 3명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당심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6. 23. 청소년인 F, G, H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주문하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③ 이에 F은 92년생이라고 기재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2명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업주인 D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한 사실, ④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위 손님들이 몇 년생인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손님들에게 가서 몇 년생인지 물었는데, 위 F 등은 위 92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본인들은 모두 92년생 친구라고 말하면서, 또한 얼마 전에 이곳에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