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0.경부터 2011. 12.경까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F과 동업하며 H에 해상유를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B의 밑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H에 유류를 납품하는 업무 등을 하며 총괄적으로 B의 사무실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H에서 정상적인 정유사에서 출하되는 유류만을 공급받기 위하여 해상유 납품 시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유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B은 정상적인 정유소 발행의 유류를 납품하여서는 수익이 남지 않자 무자료 해상유를 H에 납품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기 위하여(B은 위 범죄에 대하여 2013.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음) 백지 전표 등을 구입하여 와 상무인 피고인 A에게 SK에너지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전표인 것처럼 구체적인 수량 등에 대하여는 기재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1. 7.경 부산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B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용지의 빈 공란에 ‘2011. 7. 1.’ 회사명에 ‘SK(주), 번호란에 ’I‘, 제품란에 ’DSL 1.0%', 출하량 ‘400,000'라고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여 SK에너지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