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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057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1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2. 22.부터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상가에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 왔다.

다. 이후 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온 결과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최종적으로 2016. 2. 21.로 정해졌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2. 13.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시설 등 기타 유무형의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2.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면서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차임은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D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와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D과 위 권리금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2. 21.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 10. 31.까지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