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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90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D사무실에서, 2004년식 45인승 E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중 자동차등록번호란 “E”, 차대번호란 ”F“를 각 오려 2007년식 G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해당 부분에 풀로 부착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6. H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E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실 계약 담당 직원 I에게 제출한 것은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2.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문(수사기록 제5-13쪽, 제48-57쪽), 각 용역개찰결과 조회서(위 기록 제14-16쪽, 제58, 59쪽), 각 용역계약정보(위 기록 제17, 18, 60, 61쪽), H초등학교 제출자료(위 기록 제19-21쪽), 각 배차현황표(위 기록 제22-42쪽, 제63-73쪽),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사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