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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제주시 E에 ‘F 호텔’ 을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0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주 )C 대표이사 A’ 이라고 적힌 명함을 주면서 “ 내가 운영하는 C 회사는 종합건설회사인데, 나에게 호텔 건축을 맡기면 좋은 조건에 공사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위 호텔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J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제주시 E 지상에 총 공사대금 27억 9,680만원, 공사기간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F 호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계좌 (K) 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공사계약서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송부, 수사보고( 판결 문 및 별건 사기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